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무료 다운로드 주의사항 증여세 신고 절차 및 부담부 증여 확인하기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증여계약서입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계약의 일종이므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액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족 간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2026년 현재의 세법과 등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는 단순히 재산을 준다는 내용만 담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증여의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고 등기 소유권 이전까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확인하기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재해야 할 부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이때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등은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 시기(인도일)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협조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건부 증여라면 해당 조건을 상세히 기록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행 관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기재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부담부 증여와 부동산증여계약서 차이점 상세 더보기

최근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은행 대출금, 전세 보증금 등)를 수증자가 함께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무상 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부채를 떠안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 시 채무액만큼은 증여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를 진행할 때는 계약서 내에 ‘채무 승계’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어떤 은행의 얼마의 대출금을 누가 승계하는지, 혹은 전세 계약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게 되는지를 명확히 기록해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해당 채무를 증여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도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는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으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검인 및 등기 신청 절차 보기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탈세를 막기 위한 절차로,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서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으로 검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을 받은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증여계약서 원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아님, 증여용), 주민등록초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도 필수입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일반 매매보다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만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적용 확인하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으로부터는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최근에는 출산 및 혼인 지원을 위한 추가 공제 혜택 등 정책적 변화가 잦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점의 최신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빈번한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최신 세법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미리 파악하여 세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자산 손실을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법적 분쟁 방지 신청하기

가족 간의 증여라 하더라도 추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의 대가로 부모님을 부양하기로 하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특정 상황 발생 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해제 조건을 넣는 ‘효도 계약서’ 형태가 그 예입니다.

민법상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까지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 없이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증여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명확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고령의 증여자인 경우 건강진단서나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증여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분쟁이나 증여 취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부동산증여계약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조 논란이나 의사능력 유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한(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신고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후 마음이 바뀌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증여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작성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최신 세법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작성하기 어렵다면 법무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면 관련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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