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세신고기간 7월 31일 연장 정보와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가산세 주의사항 확인하기

2025년 부가세 신고기간 및 7월 31일 연장 가능성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정기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지만, 특정 상황이나 행정적 판단에 따라 7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있었던 설 연휴 기간의 영향으로 신고 기한이 월말까지 연장되었던 선례를 참고할 때, 2025년 7월에도 소상공인 지원이나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이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국세청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차이점 상세 더보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과 신고 횟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이 속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퍼센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다시 10퍼센트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세율 10% 단일 세율 1.5% ~ 4% (업종별 차등)
신고 횟수 연 2회 (1월, 7월) 연 1회 (1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4,800만 원 미만 발행 면제

홈택스 및 손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보기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입력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하고 납부서 출력까지 완료해야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무실적 사업자라도 반드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가세 가산세 종류 및 무실적 신고 주의사항 신청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을 잘못 기재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별도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에는 미납 일수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이 매일 추가됩니다. 영세 사업자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0.5퍼센트가 부과되므로 수출 기업은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05&cntntsId=7697

2024년 세법 개정이 2025년 신고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기

2024년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 점이며,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진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 명절 선물이나 생일 선물 등 재화의 비과세 한도가 1인당 연간 총액 기준으로 상향된 점도 기업 운영 시 참고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월 이후 발생하는 과세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업자는 바뀐 규정에 맞춰 증빙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Q1.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1. 네, 매출이나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도 반드시 홈택스 등을 통해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향후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2. 7월 25일이 주말인 경우 7월 31일까지 연장되나요? A2. 법정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7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국세청의 별도 공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므로 25일 전후의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3.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원활한 신고를 위해 미리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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